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자격, 조건
러셀0002
2025. 5. 30. 01:43
반응형
1.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이란?
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시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받아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신청 자격
반응형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만 39세까지 가능)
- 소득: 개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 세대주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3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또는 전세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금리: 연 2.0% ~ 3.1%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4. 우대 금리 혜택
추가 우대 금리를 통해 최저 연 1.0%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p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다자녀 가구: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 만 25세 미만 청년: 0.3%p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되며,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 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방문
- 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
- 심사 및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 심사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 통과 후 대출 실행
6. 주의사항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록된 정식 건물이어야 하며, 불법 건물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건물 등기부등본 등
- 중복 대출: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 이라면 신청 불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