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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조기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보너스)입니다.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그 전에 취업했기 때문에" 남은 급여의 일부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시
4월 1일 A사 취업 → 4월 30일 퇴사 → 5월 6일 B사 재취업
- A사에서 퇴사 후 B사 입사까지 6일 단절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 단, A사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 전체 고용이 12개월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5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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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취업
-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 14일 이후에 취업해야 신청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 규정이 2025년에도 유지됨
2.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구직급여 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함
3.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
-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자영업 지속해야 함
-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무방, 단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함
고용 단절 인정 예외
사업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됩니다:
조건내용 | |
퇴사 사유 | A사 퇴직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도산, 정리해고 등) |
단절 기간 | A사 퇴사 ~ B사 입사 사이가 10일 미만일 것 |
계속근로 인정 | 위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단절 없는 고용으로 인정됨 |
2025년 지급 제외 조건
다음에 해당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종 이직 사업주 또는 관계사에 재취업한 경우
- 실업신고일 전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
-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 취업
-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은 경우
-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
-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력 있음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고용 단절
- 실업인정 없이 바로 창업한 경우
-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시된 월 임금 초과 (2025년 기준 추정: 월 5,900,000원 이상)
- 공무원 채용자 (임기제·별정직 제외)
요약 정리
항목요건 | |
취업 시점 | 실업신고 후 14일 이상 지난 후 취업 |
급여일수 기준 |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
고용 유지 | 취업 후 12개월 연속 근무 (단절 없이) |
단절 예외 | 비자발적 퇴사 + 10일 미만 단절 시 가능 |
결론 (예시 기준)
4월 1일 A사 취업 → 4월 30일 퇴사 → 5월 6일 B사 재취업
- 단절 기간: 6일 → 인정 가능
- 퇴사 사유: A사가 비자발적 퇴사(예: 도산, 구조조정) → 인정 가능
- B사에서 12개월 근무 시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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