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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조기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보너스)입니다. 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다 받지 않고, 그 전에 취업했기 때문에" 남은 급여의 일부를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예시

     

    면접1면접2

     

    4월 1일 A사 취업 → 4월 30일 퇴사 → 5월 6일 B사 재취업

     

    • A사에서 퇴사 후 B사 입사까지 6일 단절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 단, A사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 전체 고용이 12개월 이상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025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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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1.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취업

     

    •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 14일 이후에 취업해야 신청 가능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 규정이 2025년에도 유지됨

     

    2.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남은 구직급여 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함

     

    3. 12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업 영위

     

    •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자영업 지속해야 함
    • 중간에 직장을 옮겨도 무방, 단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함

     

     

     

     

    고용 단절 인정 예외

     

     

     

    사업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됩니다:

     

    조건내용  
    퇴사 사유 A사 퇴직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도산, 정리해고 등)
    단절 기간 A사 퇴사 ~ B사 입사 사이가 10일 미만일 것
    계속근로 인정 위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단절 없는 고용으로 인정됨
     

     

     

     

    2025년 지급 제외 조건

     

    문제상황

     

     

     

    다음에 해당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최종 이직 사업주 또는 관계사에 재취업한 경우
    2. 실업신고일 전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
    3. 실업신고 후 14일 이내 취업
    4.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은 경우
    5. 외국인 근로자(E-9, H-2 비자)
    6. 최근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력 있음
    7.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고용 단절
    8. 실업인정 없이 바로 창업한 경우
    9.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10. 고시된 월 임금 초과 (2025년 기준 추정: 월 5,900,000원 이상)
    11. 공무원 채용자 (임기제·별정직 제외)

     

     

     

     

    요약 정리


     

     

    항목요건  
    취업 시점 실업신고 후 14일 이상 지난 후 취업
    급여일수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고용 유지 취업 후 12개월 연속 근무 (단절 없이)
    단절 예외 비자발적 퇴사 + 10일 미만 단절 시 가능

     

     
     
     

     

    결론 (예시 기준)

     

    취업

     

     

    4월 1일 A사 취업 → 4월 30일 퇴사 → 5월 6일 B사 재취업

    • 단절 기간: 6일 →  인정 가능
    • 퇴사 사유: A사가 비자발적 퇴사(예: 도산, 구조조정) →  인정 가능
    • B사에서 12개월 근무 시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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