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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어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ARS 전화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안내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현재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시 50% 지급 |
국적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낮고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으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1.7억 원 이상 | 해당 없음 | 지급액의 50% |
재산 2.4억 원 이상 | 해당 없음 | 지급 제외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상반기 신청은 3월, 하반기 신청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최대 금액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의 안내문이나 홈택스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를 선택하면 신청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신청 결과를 안내하므로,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예정일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지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므로, 자영업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상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최대 금액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